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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희.노.애.락.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이사 -1 (한국편)

by 글쓰는 백곰 2017. 7. 13.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온 과정을 써보려 한다.

물론 사람마다 재정상태나, 이사 기간이 다르므로

우리의 이사과정이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염두하시길.


우리는 영주권이 작년 10월 28일자로 나왔다.

이 날짜는 우리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써

그 후로부터 6개월 내로 출국을 해야만 한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이민이 확정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집을 매물로 내놓는 거였다.

우리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우리집은 아파트 1층이었는데

매물로 내놨던 시기는 12월부터였다.

겨울에 매매성수기가 아니고 1층은 선호하지 않는 탓에

빨리 내놓는 게 좋다는 중개업자의 조언에 따라서.

그 큰 부분이 해결되어야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이사 올 아파트를 계약할수 있는 거였다.

그렇게 집을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어떤 아줌마는 당장 계약 할 것 같이 그러더니

남편이 해외출장 중이라 다시 와봐야 한다고 하는 둥

한 달 동안 사람 기다리게 만들더니 

결국 남편이 한번 와서 쓰윽 둘러보더니

아파트가 너무 외지에 있다며(큰 도로 옆에 있는데)

없었던 일로 만들어버렸다.

중개업자는 나보다 더 화를 내면서

그럴거면 세금은 왜 물어봤냐고 분노했었다.

사람이 수시로 다녀가니,

되도록이면 깨끗히 치워놔야하는게 스트레스였다.

좋은 인상을 주려고 나중엔 디퓨저까지 샀었다.

사람이 오면 오는대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도 고역이었다.

그렇게 집이 안나가고 2월이 되고,

기적적으로 집이 나가게 되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날짜로.

물론  매매 가격은 좀 깎아줘야 했지만 말이다.


그제서야 우리는 3월 말로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그로부터 2주 전인 3월 중순에 이사날짜를 정했다.

이주동안 텀이 생긴 것은 재산반출 때문이다.

한국에서 큰 돈을 해외로 가져가고자 할때는

해외 재산반출 신고를 세무서에 해야 한다.

그 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 통장사본, 부동산거래 내역등

제반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약 2주 동안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내준다.

그것이 있어야만 해외로 재산을 옮길수가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자금 출처가 간단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 심사가 되었던 걸로 안다.

승인후, 은행으로 가서 남편의 해외계좌로 송금을 시켰다.


한국에서 이사는 했지만, 출국까지의 기간이 2주였으므로

우리는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신청했다.

가장 경비가 적게 들었고

아이가 있어서 간단한 조리를 해야했으므로.

에어비앤비는... 딱 그 가격만큼의 만족을 주었다. ㅋㅋ


이사가기 전에 이삿짐을 꾸리는 것은 생각보다 고된 작업이었다

우리는 결혼한지 10주년이 되었기 때문에

가전등 가장 굵직한 것들은 노후 되었고

어차피 전압도 맞지 않기 때문에 들고 갈 필요가 없었다.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10년째가 되고 보니

무료 수거해 가겠다는 곳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놓고 가라고 하는 아파트 매입자 덕분에

소파, 책상, 가전 등은 그냥 놓고 이사를 왔다.

결국 이삿짐으로 꾸린 것은 옷가지와 중요서류 정도였다.

해외이사업체를 선정할 만큼 큰 짐이 없었으므로,

대개는 중고거래로 팔거나, 지인에게 주거나, 버리거나 했다.


3월말이면 오스틴은 30도가 되는 기온이므로

당장 입을 여름옷 몇개, 봄옷 몇개를 챙기고는

모두 우체국 선박택배로 보내버렸다. (미리 계약한 집으로)

약 5개의 박스가 나왔는데, 어차피 선박택배는 6주가 걸리므로

이사 직전 미리 보내버렸다. 한 박스당 5만원 정도 나왔었다.

2주간의 에어비앤비 생활을 하며 

만날 사람 만나고,

헤어 컷도 하고,(미국은 비싸다)

예방 접종도 하고, 치과도 가고,

국제면허증도 발급받고...

그러다보니 2주가 넘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

입국 이후의 이사 이야기는 다음편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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